【재결요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ㆍ제93조 제1항ㆍ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10. 6. 청구인에게 한 2009. 10.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0. 6. 청구인에게 한 2009. 10.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페인트 도장공이던 자로서, 1987.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회의 교통사고전력(2009. 6. 29. 경상 1인ㆍ물적 피해 등)과 1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0. 13. 신호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6. 6. 신체장애(12급 7호)를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10. 31.과 2008. 11. 13. 2회에 걸쳐 1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426-7번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8. 11. 7.과 2008. 11. 17. 위 통지서가 각각 반송되자, 2008. 11. 24.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8. 11. 25.부터 2008. 12. 8.까지 14일간 공고(수시적성검사기간: 2008. 12. 15. ∼ 2009. 3. 15.)하였다.
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9. 3. 16.과 2009. 3. 26. 2회에 걸쳐 2차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위 나.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2009. 3. 20.과 2009. 4. 1.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각각 반송되자, 2009. 4. 9.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9. 4. 9.부터 2009. 4. 22.까지 14일간 공고(수시적성검사기간: 2009. 4. 30. ∼ 2009. 7. 30.)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인천○○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8.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426-7번지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09. 8. 25. 인천○○경찰서 게시판에 2009. 8. 25.부터 2009. 9. 7.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9. 23.자로 인천광역시 ○○구 ○○동 426-7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93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8. 10. 31.과 2008. 11. 13, 2009. 3. 16.과 2009. 3. 26.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426-7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각각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전후로 위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