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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8, 2022.07.04,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8 (2022.07.04)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원청과 도급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다수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조 편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원청과 도급업체 간 합의로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연장된 도급계약기간에 일시적으로 원?하청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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