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7 (2022.07.04) 【판정사항】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2020. 12. 21.부터 2021. 12. 20.까지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1의 지휘?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도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거나 위장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도급계약이 2021. 12. 20.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은 하도급업체 비정규직지회와 2021. 12. 31.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야 했고, 이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조 편제, 업무조정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산업 대표가 사용자1의 현장관리 체계가 안정되지 않아 협력업체 대표 모두 기존 도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 연장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급계약은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근로자는 2021. 12. 21.부터 2022. 1. 20.까지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공정 배치,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이 기존과 동일하고, 그 조건을 사용자2가 결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