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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21, 2022.11.15, 초심취소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21 (2022.11.15) 【판정사항】 사용자가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와 달리 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인 근로자들에게는 명절수당, 하계수당, 체력단련비, 자기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와 근로자들이 받은 시간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들의 시간급이 더 높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인 근로자들과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만 다. 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권한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절수당, 하계수당, 체력단련비, 자기개발비는 모두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일급(450,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기본급만을 매월 지급받고 그 밖의 수당은 지급받지 않은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범주화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연봉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더 높은 시간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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