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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9, 2022.10.28,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19 (2022.10.28)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다 근로자들과 같은 날 퇴직한 2021. 정년퇴직자이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2021. 정년퇴직자에 비하여 성과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1. 임금협약 제2항의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급기준 관련 제반 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한 사항 관련하여 기존 관례에 따르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2021. 정년퇴직자로만 한정하여 지급할 근거는 명시되지 않은 점, ② 2021. 정년퇴직자 및 근로자들 모두 2021. 임금협약 상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과거 임금협약이 연내 타결되지 않은 경우 촉탁직 근로자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한 관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2020. 정년퇴직자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면서 2020. 촉탁직 근로자를 성과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한 그러한 관행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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