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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3, 2022.08.04,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13 (2022.08.04) 【판정사항】 근속기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기본시급을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 근로자와 근속기간이 가.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비교대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다.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 여부 임금인상 차액분은 기본시급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속기간이 유사한 비교대상근로자도 임금인상 차액분을 지급받지 않아 해당 근로자와 비교하는 기간에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다. 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인상 차액분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비교하는 기간에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인상 차액분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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