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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2, 2022.09.14,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12 (2022.09.1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성과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8급 간호직 및 사무직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과상여금,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제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근로자들에게는 제 수당을 포함한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가. 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되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연봉제 임금과 비교대상근로자의 호봉제 임금을 비교하면, 근로자1, 2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근로자3, 4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한방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어 호봉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 낮은 임금 수준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8급 1호봉 수준의 급여를 상회하는 연봉으로 책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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