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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1, 2022.07.18, 초심유지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차별11 (2022.07.18)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 등 사업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클리닝 공사수행을 위해 별도 작업반을 조직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한 점, ③ 사용자1이 클리닝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일별 투입인력, 호선별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한 점, ④ 사용자1이 호선별 클리닝 작업 공사수행과 납기,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⑤ 근로자들이 사용자2 소속 작업자와 혼재하여 작업하였거나 사용자2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입증은 없는 점, ⑥ 근로자들도 사용자1이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급여지급 등을 직접 처리했음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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