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22손해7 (2022.06.20) 【판정사항】
입사 후 상당 기간 근무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13. 1. 23.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6. 4. 1., 2018. 10. 1. 두 차례의 인사발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두 차례의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입법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에 맞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