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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7, 2022.11.03,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87 (2022.11.03)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징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를 한 사례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하여만 특별히 불이익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직 처분 후에도 임금의 차이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주거적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전직으로 통근 소요 시간이 12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거를 제공하여 일주일에 3일 정도 출퇴근하는 정도이고, 일반적인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100분)과 비교해 보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장거리 운전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반드시 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협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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