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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1, 2022.10.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51 (2022.10.0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 2. 25.자 징계해고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2. 2. 28.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인정됨. 【판정요지】 가. 2022. 2. 25.자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인사통지서에는 해고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계약직(12개월) 이후 상용직 전환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에 대한 조사 당시 사용자가 역대 시설장들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를 제출한 점, 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계약기간은 모두 1년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므로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이나 인사 평가한 자료가 없으며,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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