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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3, 2022.10.0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43 (2022.10.05)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내구재TFT의 실적,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다. 부서로 통합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다.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 또한 내구재TFT를 해체할 때,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 리더십 평가 등을 고려한 것은 업무능률의 증진과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임금의 감소, 근무지 변경 등의 불이익은 없고, 직급이 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전직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과 법인카드 반납은 특정 보직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보직에 수반되는 대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팀장에게 지급되는 월 금400,000원 이내의 실비정산 유류비는 팀원에게 지급되는 외근비와 유사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인사명령에 대한 면담 및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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