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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1, 2022.10.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41 (2022.10.11) 【판정사항】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의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제재로써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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