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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5, 2022.10.0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35 (2022.10.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내지 2019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므로 교육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점만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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