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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3, 2022.09.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933 (2022.09.07) 【판정사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2. 1. 20. 이전 1개월(2021. 12. 20.부터 2022. 1. 19.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는 4.26명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2분의 1 미만(23일 중 11일)이므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 20. 05:04 해고를 통보한 후 같은 날 15:19 근로자에게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진정한 해고철회 내지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출근명령 또는 해고를 선택하게 하였으나, 사용자가 2020. 1. 20. 16:59 최종적으로 ‘오지마세요.’라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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