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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 2022.04.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89 (2022.04.15)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직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가 있는 날에 급하게 일부만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의 철회’가 아닌 ‘근로자의 출근거부에 따른 퇴사 처리 철회’라고 밝힌 점, ④ 복직일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촉박하게 여러 번 통지하였고, 더욱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출산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서는 해고의 다툼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 1. 1. 종료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실익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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