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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6, 2022.10.0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856 (2022.10.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축산품 판매자로서 위생처리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품 무단절취 및 폐기기준 위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김성준팀장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전화폭언, 욕설 협박’, ‘물류센터 A동에 무단출입하여 서원호 팀장 등에 대한 폭언, 욕설, 허위사실 유포’, ‘전직원 직무교육 현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방해’ 등 6가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위협, 업무방해행위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조합의 근무환경이 심대하게 악화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직 복직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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