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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1, 2022.08.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841 (2022.08.2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아니고, ② 사용자와 이전 용역업체 간의 영업양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③ 사용자와 원청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원청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들과 근로조건 변동없이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②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이며, 해당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이고, ③ 사용자도 원청사의 갑작스러운 도급계약 해지가 없었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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