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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4, 2022.08.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794 (2022.08.16) 【판정사항】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입증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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