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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2, 2022.12.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362 (2022.12.0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 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청에 제출한 2022. 5. 근무일정표와 직원들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산정기간(2022. 5. 26.∼6. 25.)의 연인원은 146명이고 가동일수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7명으로 산정되나 5명 이상인 날이 16일, 5명 미만인 날이 15일로 구제 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2. 5. 25.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용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다른 근무자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을 하면 사용자에게 따지고 반항을 하여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업무지시를 했을 때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반항을 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용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 인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해고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도록 하였고 나아가 해고예고통지서상의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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