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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4, 2022.11.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334 (2022.11.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사건 재배당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건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행위와 지각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이○○ 변호사의 동의를 구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하고 사건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건 담당변호사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주체는 이○○ 변호사라는 점, ③ 약 2년의 재직기간중 지각은 불과 10차례 정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평소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 스스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는 출석 통지,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결과 통지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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