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29, 2022.11.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329 (2022.11.22)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위배 된 회의 진행(제1 징계사유), 직인반납 명령 거부(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 기관 회신 불응(제2 징계사유), 지회장실 무단 개방(제3 징계사유), 문서 유출(제5 징계사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제3차 이사회 결의에 대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5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가. 무거운 처분인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재심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