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86 (2022.11.16) 【판정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자인 점, ② 자활근로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조건부수급자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차상위계층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차상위계층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