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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83, 2022.11.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83 (2022.11.16)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작성한 후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발송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 및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을 하였다는 행동이나 정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사직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우편물 도달 기간까지 고려하여 사직 일자를 2022. 3. 29.자로 정하여 발송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 일자에 맞추어 2022. 3. 28.까지 출근한 후 반차를 사용하고 다음 날인 3. 29.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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