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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4, 2022.11.0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54 (2022.11.07) 【판정사항】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승객에게 흉추 골절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퇴직 당시 만 67세의 고령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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