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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2, 2022.11.1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52 (2022.11.11)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을 사무실 벽에 붙인 행위’와 ‘강제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사용자가 원처분인 ‘강등’에서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비위의 도가 중과실이라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성실하게 근로해 왔고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최근 5년간 징계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금품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에만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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