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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44, 2022.11.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44 (2022.11.08) 【판정사항】 근로자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한 다음 근로하고, 다음 날 임금을 받은 점, 근로자가 상용직보다 일용직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인력공급업체의 모집에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택배 분류나 상·하차 업무를 하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특별한 기능 등이 요구되는 업무가 없고, 근무일정 편성 등과 같은 미래의 근로를 미리 청약한 사실도 없는 점,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문언 그대로의 일용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나아가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생겨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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