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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8, 2022.11.0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38 (2022.11.0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의 지위에 있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차○○ 등 3명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 ② 고객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작업 후 수리비를 현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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