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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4, 2022.11.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34 (2022.11.0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사용자2)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① 정관 등 규정에 따라 협회(사용자2)는 법인(사용자1)의 산하기구인 점, ② 협회는 법인과 별개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점, ③ 협회가 소속 인력에 대해 채용 절차를 거쳐 센터 및 부설기관 등에 배치하는 점, ④ 근로자는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협회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태불량(상습적인 지각)(제1 징계사유), 계약내용 임의 변경 및 계약절차 위반(제2 징계사유)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농아노인회 임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불통(제3 징계사유), 근태불량(외근기록 누락)(제4 징계사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근태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지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3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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