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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9, 2022.11.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29 (2022.11.03) 【판정사항】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변경, 대기발령 등을 통하여 상당 기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 ④ 대기발령 동안 업무평가를 하였으나 최종 수행평가가 7점 만점에 3.19점으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점, ⑤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소통이나 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규정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통지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면담, 대기발령 교육 등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점이 적시되어 있는바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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