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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7, 2022.11.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27 (2022.11.03)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분기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개 분기 연속 70점 미만 평가자는 부적격자로 판정/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 해지’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마련한 경비원 근무평가표에 하자가 없는 점,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미화원 등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경비용역 재계약이 임박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2차례 근무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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