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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5, 2022.11.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25 (2022.11.14)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징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기록에 징계로 기록되지도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의 하나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인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용자는 대기발령을 취소한다는 표시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상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는 보험체결자의 거듭된 고지에도 불구하고 질의서에 암 이력과 약 복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1억 7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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