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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20, 2022.11.0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20 (2022.11.09) 【판정사항】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 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상급자에게 거친 언행을 한 것과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 또한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상급자와 말다툼 후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행위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전자문서에 의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고, 설령 취업규칙 규정보다 하루 늦게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명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소명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대 주장이 없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는 단지 적용 규정을 다.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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