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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9, 2022.11.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19 (2022.11.03) 【판정사항】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원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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