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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5, 2022.10.3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15 (2022.10.31) 【판정사항】 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근로계약으로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라거나 임금 지급의 주체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1.에 대행업체 인력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 편의를 위해 외관만 갖춘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제공과 임금의 대가관계로서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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