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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7, 2022.10.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07 (2022.10.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식사를 제공받고 사용자의 폐기물 적환장 위치를 알려주어 그 업자가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을 회사의 폐기물 적환장에 무단 투기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2조 제11호(금품수수), 제13호(작업장 공개 금지), 제24호(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사용자의 적환장에 반입하여 처리한 행위는 사용자의 폐기물 처리 허가범위를 초과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한 ○○시와의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회사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시와의 용역계약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건 부장도 근로자의 불법투기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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