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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3, 2022.10.2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03 (2022.10.2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초래되었고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식 임면(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식 임면의 기대를 형성할 만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발언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전환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실에 녹음기를 가지고 와 공개되지 아니한 직원들 간의 대화를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녹음기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은 본인들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상호 간 커다란 불신을 초래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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