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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2, 2022.11.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02 (2022.11.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동료 직원 폭행 행위, ② 목격자에 대한 위협감 조성 행위, ③ 기계실 내 화기(휴대용 가스버너, 인덕션) 비치 행위 및 기계실 열쇠 제출·비밀번호 제출 명령 거부 등 지시 불이행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평소 욕설을 하고 모욕감을 주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화기 사용이 금지된 기계실 내 화기를 비치하여 취사행위를 한 것은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볼 수 있으며,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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