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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00, 2022.10.2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200 (2022.10.2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게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발언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기타규정 제4조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비위행위에 대한 경중이나 정도를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해 그 유형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정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해고로만 징계수위를 정한 것은 오히려 책임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관한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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