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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7, 2022.10.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97 (2022.10.26) 【판정사항】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인사관리규정에 ‘정년퇴직자 중 연구원발전 및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연구원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촉탁직원으로 특수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사용자는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실적평가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촉탁연구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사용자도 촉탁직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계약의 성질상 그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를 평가하여 평점을 부여할 때도 객관적 실적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까지 포함될 수 있는 등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과제 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점수인 130점은 이 사건 연구원의 연구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재임용 기준을 이 사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연구원의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 기준’의 기준업무량 170점 내외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심의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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