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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3, 2022.10.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93 (2022.10.24)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③ 다. 근로자들도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 근로계약을 최대 3회까지 갱신한 점, ② 관리소장이 면접 시 재계약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③ 사용자도 무리 없이 일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경리 주임으로서 가.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인 관리비 부과에 수차례 잘못을 범하고, 직원의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환급 또는 환불 사례가 발생한 것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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