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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91, 2022.10.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91 (2022.10.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는 ‘대외비’로 관리되는 자료들이라는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④ 사실확인서에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출된 정보는 대외비이고, 관행상 허용되는 정보제공 행위이거나 사용자가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실행내역서를 유출한 행위는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까지 있는 점 ③ 비위행위들은 정보보호규정의 ‘가중징계사유’와 ‘징계등급 상향요인’에 모두 해당하는 점 ④ 정보유출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 등을 고려하면 기업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협을 가. 수 있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징계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감사기간 동안 면담, 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압적인 감사나 징계절차가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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