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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9, 2022.10.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89 (2022.10.27)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2. 3. 3.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면도 있으나, ① 근로자가 면담 말미에 근로자 의견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2일 일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급여 통장에 입금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② 근로기간 종료 통보에 대해서는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조기퇴근 하였으며 그 이후로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후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가 없고 근로를 제공할 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고, 2022. 5. 23부터 2022. 8. 1.까지 ㈜○○○랜드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투지 않고 지내 오던 중 3개월이 다 된 2022. 5. 3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국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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