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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5, 2022.10.2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85 (2022.10.24)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② 2022. 5. 18. 근로자가 한 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2022. 5. 31. 작성하겠다고 말한 점, ③ 2022. 5. 23.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와 사직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사직이유서에 사직 배경과 작성 동기, 부탁 및 소회 등이 담겨 있는 등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점, ⑤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으로 사직서 및 사직이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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