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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82, 2022.11.0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82 (2022.11.04)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은 수습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다. 근로자들도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으로 수습 기간을 정하였으나 11명 중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수습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반장 사이의 갈등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 사용자가 2022. 4. 4. 근로자들에게 출근 명령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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