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71 (2022.10.20) 【판정사항】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한 점, 2022. 1. 26. 최○○과 해고통지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점, 최○○이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