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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70, 2022.10.2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70 (2022.10.21) 【판정사항】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이므로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정년 도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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