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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8, 2022.10.2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68 (2022.10.21) 【판정사항】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1)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④ 시용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2)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이메일을 통해 한 점, 별도 서면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으로 보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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