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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6, 2022.10.21,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66 (2022.10.21)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업무방해 사건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권고사직 통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근로자는 수차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2. 28.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였다는 점 ③ 이로 인해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근무일인 2022. 2. 24.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한 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④ 경찰출동은 근로자가 아닌 김○○의 112 신고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결과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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