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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2, 2022.10.1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2부해1162 (2022.10.19) 【판정사항】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보직해임의 성격은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① 실습재료비 부당 수령, 겸직 허가 불허, 사무실 독단 이전 행위는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② 진료 정보 무단 조회는 불법적 행위이나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적받고 스스로 개선한 점, ③ 최근 3년간의 상향 평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직해임의 사유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신입과 같은 일반 조원의 직책과 업무를 받은 것은 19년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 다. 근로자들과의 관계, 명예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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